4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통불가 특이민원 대응방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컨설팅 강사의 강연으로 이뤄졌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동주민센터에 녹음과 녹화기능이 가능한 영상기록장치(웨어러블캠)를 보급해 악성 민원을 예방한다. 폭력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 법적 대응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상황 대처 훈련도 실시했다. 관악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와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달 22일 관악경찰서와 함께 '비상대응상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해 △폭언 발생 시 '폭언 중단 요청과 상급 공무원 적극 개입' △폭언 지속 시 '사전 고지 후 촬영과 녹음' △폭행 발생 시 '비상벨 호출과 청원경찰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과 경찰 인계 등 상황별로 대응하며 훈련 효과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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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응대중인 방호 전담 직원./사진제공=양천구청
양천구는 지난해 8월에 공무원증 녹음기와 근무 시 착용 가능한 바디캠을 도입해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주차·복지·세금 등 대민 접점 부서에 배포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성숙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천구도 지난 4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을 도입했다.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은 집게(클립) 형식으로 간단한 조작을 통해 녹화·녹음할 수 있는 장비다. 민원처리 과정 중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고지 후 사용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악성 민원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