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父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法 "증여세 9040만원 정당"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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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만원 증여세 소송…법원 "가산세 544만원만 취소"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9500여만원이 과도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9040여만원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이와 다른 전제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증여세 9040만여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세 544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72,800원 0.00%)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 'B주식회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같은해 12월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을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B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C, D, E, F의 주식에 대해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을 산정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B사가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신고한 금액보다 1억8080만원 늘어난 33억3760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B사의 순자산가액은 윤씨가 신고한 157억7088만원에서 세무서 조사 결과 166억7123만원으로 늘었다.

세무당국은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윤씨에게 증여세 본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원 등 총 9584만원을 증여세로 고지했고 윤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B사가 보유한 비상장 법인들 주식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순자산가액은 법인의 자산 평가액(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과 장부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윤씨 측은 장부가액이란 각 회사의 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뜻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부가액을 기업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하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방법에 따라 하한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과세관청은 종전에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2019년 6월21일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하며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한 다음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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