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SK브로드밴드(이하 SKB)가 도봉세무서 등 세무서 10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객 지원금을 선택한 개별 고객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2만원을 받았다. SKB는 해당기간 총 17억5985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객 지원금은 비록 고객에게 직접 지급됐다 하더라도 유통망 업체로 하여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으로 보인다"며 "이는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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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객 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보려면 각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돼야 하는데 SKB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고객이 SKB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원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므로 지원금이 개별 거래나 매월 이용요금과 연계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