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가입시 지급한 현금, 부가세 대상"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6.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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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통신업체가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한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SK브로드밴드(이하 SKB)가 도봉세무서 등 세무서 10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B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내 마케팅 정책에 따라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고객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돌려줬다.

고객 지원금을 선택한 개별 고객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2만원을 받았다. SKB는 해당기간 총 17억5985만원을 지급했다.



SKB는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20년7월부터 9월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각 세무서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에누리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제외 대상이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객 지원금은 비록 고객에게 직접 지급됐다 하더라도 유통망 업체로 하여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으로 보인다"며 "이는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보려면 각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돼야 하는데 SKB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고객이 SKB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원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므로 지원금이 개별 거래나 매월 이용요금과 연계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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