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회의까지 늦출 정도로 회의가 길어진건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견 탓이었다. 장관이나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맡은 경우 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이 같은 기준이 깨졌다는 불만 때문이다. 이날 친이재명계(친명계)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과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25일 의원총회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을 조 의원이 잘못 언급한 것이 언론에 기사화되자 김 의원이 조 의원을 붙들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다.
# "무력감이 듭니다." "의욕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반복되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권 의원들에게 생각을 묻자 돌아온 말이다.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야 많지만, 간호법처럼 여야 쟁점이 있는 법안이 공표되긴 힘들 것이란 이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