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작업 투입 이틀 만에 지하서 숨진 채 발견…목격자도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6.03 19:02
글자크기

현장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상보)

사진=뉴스1사진=뉴스1


세종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에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용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세종시 산울동 6-3 생활권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3층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일 벽면 돌출 부분을 다듬는 활석 작업에 투입된 이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별도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작업 도중 추락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으나 할석 작업(콘크리트 타설후 표면가공하는 작업)중 9m 아래 지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날 고용부 대전지방노동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을 확인한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조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