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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인천 부평구 한 모텔 옆 건물 옥상에서 벽을 타고 내려가 전 여자친구 B씨가 투숙한 객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텔 주인에게 B씨 일행이라며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모텔 주인이 거절하자 계단을 이용해 2층과 3층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고 이 과정에서 주인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