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지만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대표 시절 김상곤-조국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다.
백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백씨는 가처분 기각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당원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다"며 "부조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 있다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