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49라고?" 女에 접근한 유흥업소 직원, 연인 행세하며 돈 뜯어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3.06.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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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사진제공=뉴스1서울동부지법. /사진제공=뉴스1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4000만원 이상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달 25일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종업원 윤모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여성 A씨(20대)가 지능지수 49의 지적장애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윤씨는 A씨와 연인처럼 행세하며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4212만원을 편취했다.



윤씨는 앞서 공동공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다.

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지적장애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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