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논란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3.06.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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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다.



누리꾼들은 카라큘라의 행동에 감성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한 개인이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카라큘라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 9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인터뷰 △가해자의 신상 정보 △카라큘라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왜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설명 등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생년월일, 키, 혈액형 등 다수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 카라큘라는 심지어 A씨의 전과 기록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카라큘라는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나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신상 공개가)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또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도 카라큘라 영상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경찰서에 청원을 넣었다"며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다더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그래서 검찰 쪽에 다시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했다"며 "제가 가해자 신상을 지금 모르는 상태도 아니고…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신상 공개를 원하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합법적인 절차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었다"며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복수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자 A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자 A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일부 누리꾼은 카라큘라의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응원을 보냈지만, 다수의 누리꾼은 사적 제재 우려를 나타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또 다른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남용돼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경찰과 검찰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벗어나 가해자 신상 정보가 유포된 만큼, 향후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벌어졌다.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받아 수감돼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가해자에게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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