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항의에 집도 보여줬는데…자신 집으로 불러 살해한 40대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3.06.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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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시스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이웃주민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B씨는 "소리 날 만한 것이 없다"며 문을 열어 자신의 집 내부를 확인시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 집 내부에는 소음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두 사람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심리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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