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중개인 윤리강령 어기면 벌금 2000만원…국내 자정 목소리 커진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06.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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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전미부동산연합회(NAR)와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한 국제 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전미부동산연합회(NAR)와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한 국제 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 공인중개사들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 이슈와 관련해 중개인부터 윤리의식을 높이자며 변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미부동산연합회(NAR) 관계자들을 국내에 초청해 '투명성과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NAR의 윤리강령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중개사들의 윤리강령이 수립될지 주목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한 국제 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중개인들이 따르고 있는 NAR의 윤리강령이 소개됐다. 윤리강령은 1913년 중개인들이 모여 스스로 만든 규칙이다. 윤리강령이 마련된 지 110년이 됐으나 법과 관행, 사회 변화에 따라 꾸준히 개정돼왔다.



마크 기타바야시 NAR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코디네이터는 "윤리강령은 NAR 회원인 중개사 150만명이 배우고 지키고 있다"며 "미국 중개인은 윤리강령 수업을 3시간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최고 1만5000달러(약 1959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원 영구 제명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NAR의 윤리강령은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중개인은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 공평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매도자나 매수자 양쪽에 각각 담당 중개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매도자와 매수인을 함께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 매도·매수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일어났을 때 한쪽의 이익만 대변하기 위해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개인이 특정 매수·매도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하고, 전문 분야 내에서만 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타바야시 코디네이터는 "중개인은 기본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고객을 대해야 한다"며 "정보 공시도 매수자 매도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NAR의 윤리강령이 한국 사회에 최적화돼 있지는 않겠지만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세계인이 모두 궁긍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주택 소유를 위해 중개인이 활동하는 만큼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윤리강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NAR과 윤리강령 공포·시행과 부동산 전문성 발전, 각종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교환하기 위해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내 유일의 부동산거래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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