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갈등 빚던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06.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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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과거 살인미수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5월30일 0시58분쯤 전북 고창군의 자택 마당에서 이웃 B씨(40대)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갔고,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했던 이들은 수도 요금과 소음 등 각종 생활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 "B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려서 위협할 목적으로 그랬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이 택한 형은 양형 기준에서 무거운 쪽에 가까운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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