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전날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아이돌 그룹 리더 A씨(25)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 5월30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