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 강제추행' 前아이돌 집유에…검찰 "반성 없어" 항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6.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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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멤버 강제추행' 前아이돌 집유에…검찰 "반성 없어" 항소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전날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아이돌 그룹 리더 A씨(25)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가 오랜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며 "A씨가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 5월30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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