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사, 떼인 돈 60% 배상"…이례적 판결 나왔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6.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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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이 통상 범위인 20~30%를 넘어 60%까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8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올해 4월20일 "피고들이 10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전세로 입주할 주택을 찾다 2019년 7월 B씨로부터 원룸 1곳을 중개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원룸의 전체 건물·토지 가치가 10억여원에 달하고 보증금 합계가 토지가액의 40%에 못 미친다'며 안전한 매물이라고 소개했다. 또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에게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이라고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건넸다. A씨는 은행 대출로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을 맡기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1800만원을 떼였다. 원룸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A씨에게 우선변제금 1700만원만 지급된 탓이다.



배당내역을 보니 계약 당시 A씨가 입주한 원룸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은 1억2000만원이 아닌 4억4800만원이었다. A씨는 공단에 법률조력을 요청, 담당 중개사인 B씨와 보험을 제공한 한국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떼인 전세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단에 따르면 B씨 측은 법정에서 임대인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이 같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A씨 측은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며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데 부실 중개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배상 책임의 범위를 놓고도 법정에서 공방했다. B씨 측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통상 적용되는 '30%'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약 2배 상향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나영현 변호사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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