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칡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 여성 비타민제 2종.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식약처는 2일 주식회사 오라의 '오라 퀸 골드'와 B&SS의 '에스-퀸 골드' 2종에 대해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섭취 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판정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오라 퀸 골드는 104.8kg, 에스-퀸 골드는 42.5kg이 각각 수입됐고 모두 일본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1일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주식회사가 판매 중인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비타민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1일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여성 비타민제 2종.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입 식품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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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