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제품은 모두 230mg, 120정으로 27.6g씩 포장됐다. 유통기한은 오라 퀸 골드는 2023년 5월 24일, 에스-퀸 골드는 2025년 8월 25일로 적혀 있다. 바코드 번호는 표기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두 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서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이 있지만 자궁비대 등 부작용을 동반해 식품용으로 부적합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됐고, 일본에선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1일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주식회사가 판매 중인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비타민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입 식품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