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타민서 자궁비대 부작용 '태국칡' 또 검출…日 수입 이 제품 회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3.06.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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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 퀸 골드, 에스-퀸 골드 2종 1등급 회수 명령

태국칡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 여성 비타민제 2종.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태국칡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 여성 비타민제 2종.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국내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을 넣은 영양제가 이달 초에 이어 또다시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폐기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일 주식회사 오라의 '오라 퀸 골드'와 B&SS의 '에스-퀸 골드' 2종에 대해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섭취 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판정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두 제품은 모두 230mg, 120정으로 27.6g씩 포장됐다. 유통기한은 오라 퀸 골드는 2023년 5월 24일, 에스-퀸 골드는 2025년 8월 25일로 적혀 있다. 바코드 번호는 표기되지 않았다.

오라 퀸 골드는 104.8kg, 에스-퀸 골드는 42.5kg이 각각 수입됐고 모두 일본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두 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서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이 있지만 자궁비대 등 부작용을 동반해 식품용으로 부적합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됐고, 일본에선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1일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주식회사가 판매 중인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비타민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1일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여성 비타민제 2종.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지난 11일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여성 비타민제 2종.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태국칡 사용 가능성이 있는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해 이번에 회수 명령을 내린 2개 제품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입 식품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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