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려고" 하늘 위 비상문 연 30대 송치…상해죄 추가 검토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6.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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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날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3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24m 지점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훼손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으로 승객과 승무원 200여명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탑승객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며 "이로 인해 트라우마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조사한 뒤 상해죄 추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A씨가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것을 사고 현장에서 인식했는지, 비상시 매뉴얼대로 진압했는지, A씨를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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