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밤 9시30분 서울 강북구에서 벌어진 물피도주 사건 현장. 파손된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오른쪽). /사진=독자 제공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지만 '관할 지역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사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씨는 차를 직접 몰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니 사고를 인지한 뒤 1시간쯤 지났다.
최씨는 "경찰서까지 이동해 사고를 접수하느라 1시간이 걸렸고 범인을 잡더라도 차량 수리를 공업사에 맡기면 대차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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뻉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교통상 장애를 만드는 손괴가 있으면 '사고후 미조치'를 적용받는다. 단순히 긁히고 찌그러진 정도가 아닌 사고로 생긴 차량 파편이나 비산물 등이 도로에 널브러진 경우다.
최씨가 겪은 사건의 경우 주정차된 차를 파손하고 갔지만 단순 사고고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찾아도 사고를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현행법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주차사고는 발생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