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사진' 걸고 女 유인한 경찰관…26명 성관계 불법 촬영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3.06.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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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 26명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이 검찰에 구속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장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6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소개팅 어플을 통해 26명의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촬영은 28회에 걸쳐 이뤄졌고 A씨는 그 중 17건의 영상을 소지했다.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여자친구에게 '컴퓨터를 버려 달라'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경찰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소개팅 어플 프로필에 올려 여성들은 유인했다. 피해 여성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점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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