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ISCO홀딩스에 주총 결의 취소 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3.06.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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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가 실수로 의결권 제출, 표결에 영향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KISCO홀딩스 (22,950원 ▼50 -0.22%)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KISCO홀딩스 주총에서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이 위임한 적 없는 의결권을 대신 제출해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KISCO홀딩스는 1일 공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김월기씨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KISCO홀딩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지난 3월24일 열린 KISCO홀딩스 주총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관련 의안에 대해 2만5340주(약 5억원)로 의결권을 제출했다. 이 중 실제 의결권 제출이 가능한 펀드 보유분은 833주였다. 국민연금에서 일임한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2만4507주는 의결권 위임이 이뤄진 바 없지만,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이를 포함해 의결권을 제출했다.



그 결과 회사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였던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를 비롯한 3명이 선출됐고,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후보였던 심혜섭 변호사는 낙마했다. 김 대표는 322만6758표를 받아 낙선한 심 변호사보다 2만3696표를 더 얻어 최종 선출됐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처음 발생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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