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방치해 사망했는데…20대 친모, 문자에 "ㅋㅋ"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6.01 16:58
글자크기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생후 4개월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아이가 숨진 뒤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하고 지인과 'ㅋㅋㅋ'가 담긴 문자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김서현 이지현)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을 출산했으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29kg으로 태어났을 때보다도 더 낮았으며, 신체 각 부위의 뼈가 돌출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봤다. A씨는 신생아에게 필요한 기초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지인들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가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한 점, 지인과 'ㅋㅋㅋ'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아이가 죽을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퇴근 후에는 홀로 있는 피해자를 위해 바로 귀가해야 했으나 그러지도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사망 당일에도 18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이후 A씨가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며,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