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정면 오른쪽)과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정면 왼쪽)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과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회 발족과 동시에 1차 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위원회 전체 일정은 다음달 초로 잡혔으나 이달 중 회의를 열어 첫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매주 수요일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심의에 나선다. 분과위 심의를 토대로 전체 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방안 /사진=국토교통부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하거나 위원회가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연장 기간 포함)까지 유예·정지가 가능하다.
한편 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형식적 적법성이나 절차적 공정성보다는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입장을 바꿔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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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인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이 신속히 마련된 만큼 위원회도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여러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감받는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민간 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8명),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7명), 학계 전문가(7명), 소비자 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3명) 등으로 꾸려졌다. 이외에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실장급 5명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