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취급 증권사 모두 신규계좌 개설 중단…9곳은 신규거래도 막아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3.06.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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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권고에 증권사 조치 나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증권사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leekb@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증권사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는 증권사 13곳이 CFD 신규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기존 고객들의 신규 거래까지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CFD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자 증권사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과 교보증권은 이날부터 CFD 신규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CFD를 다루는 13개 증권사 중 12곳이 CFD 신규계좌 개설을 중단했다.



현재 유일하게 CFD 신규계좌 개설과 신규거래가 가능한 곳은 유안타증권이다. 그러나 유안타증권도 곧 신규계좌 개설 등을 중단할 예정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아직 날짜만 미정일 뿐이지 곧 CFD 신규계좌 개설 등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이나 다음주께 고객들에게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은 CFD 기존 고객의 신규 거래를 임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KB증권은 오는 5일부터,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7일부터 신규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은 이미 CFD 신규 거래를 중단했다. CFD를 취급하는 13곳 중 9곳이 신규 거래를 중단한 것이다.

증권사들이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CFD 규제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증권사에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 보완 방안에 따르면 실제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을 공개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한다. 전문투자자 신청 시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고 CFD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요건을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사안인 공매도잔고 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제외한 보완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은 CFD 신규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들도 조치에 나설 것을 보인다.

메리츠증권 측은 "기존 CFD 투자자의 신규 거래 제한 조치는 금융당국과의 협의 후 재공지하겠다"고 말했다.

CFD는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전문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못 하고 개인 파산 절차는 밟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최종 손실은 증권사가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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