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6.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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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각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했다.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1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 A사에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가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상에는 A사의 해당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하도급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범위 외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요구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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