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이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전체 출고금액 대비 비중)이 19조9000억원(65%)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보유자·보유금액)가 상당 규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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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되는 만큼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해 성실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지 방식으로 안내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