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노총, 反정부 정치 시위…엄정한 법 집행 필요"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3.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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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생산성 향상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치 투쟁을 일삼는 과거의 특권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총의 반정부 정치 시위에 대해 말하겠다. 민노총이 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또다시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노총의 집회를 순수한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며 "지난 정권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민노총이 정권이 바뀌어 특혜가 사라지자 달콤했던 과거의 특권적 영광을 되찾기 위해 요즘처럼 거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강도 행위가 자랑거리라도 된다는 건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짓을 할 면죄부라도 달라는 건가"라며 "뭘 잘했다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애꿎은 피해주면서 도로를 가로막고 경찰이 민생 치안을 뒤로 미룬 채 불법시위 단속에 매진하게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폭력 행동은 엄격하게 제재돼야 마땅하다"며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해도 자신들만의 일방적 특혜를 누리기 위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같은 괴물법을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도리어 민노총이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단체로 다시 돌아오도록 정상화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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