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달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3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18세이던 2021년 12월, SNS를 통해 B(12)양을 알게 됐고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아이를 출산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