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는 의료기사와 구급차 등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를 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