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30일 광주 북구 상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다음달 1일부터 바뀌는 확진자 격리 의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 사실상 '엔데믹'을 맞는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3.05.30.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보건소에서 보내던 격리 통보 문자는 자택에서 5일간 격리를 권고하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최상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데 따른 방역조치 완화 일환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대신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결석 처리를 하겠단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에 격리 권고기간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입원환자 격리의 경우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를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감안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연장도 할 수 있다. 입원 치료비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그 동안처럼 지원이 유지된다.
이외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 현 7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등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 등이 오늘부터 중단된다. 실내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착용 권고로 바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는 일상적인 관리체계로의 전환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방역당국은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돼 상시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며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