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기준 공고가 마감됐지만, 공고 내용은 그대로 사이트에 노출됐다. 잡코리아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해당 공고를 뒤늦게 삭제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로 설정했고 채용될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으로 명명했다. 급여는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다.

문제의 공고가 필터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잡코리아 측은 머니투데이에 "전날(30일) 해당 공고가 올라온 직후 자동 필터링이 돼 공고 마감 조처가 됐다"면서도 "담당자마다 즉각 삭제 조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 공고는 삭제가 되지 않아 문제 파악 직후 삭제 조처했다. 문제 공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터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 분 구한다"는 내용의 글귀가 담겨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