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20억짜리 '강남부자보험'에…편법 증여한 자산가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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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자료=국세청 제공


A기업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했다. 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가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위탁 제조했다.

사주 자녀의 페이퍼컴퍼니 B를 설립해 A기업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도 B가 사업을 하는 구조로 변경해 A사의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척한 자금을 유출해총 27채의 해외주택을 매입했다. 심지어 국내 외환·과세 당국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숨기고 임대소득도 탈루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이 전형적인 빼돌리기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역외탈세혐의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은 A기업과 같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이다. 이들은 주로 페이퍼컴퍼니를 자녀, 가족 명의로 세우고 세금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 편법 증여에 나선 것이다.



C는 한 내국법인의 전 사주로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여억원을 대납했다.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C 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 소득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

또 국세청은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00억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추적·조사 중이다.

자료=국세청 제공자료=국세청 제공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해외의 유명한 다국적기업이다.


다국적기업 D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했다.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D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D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D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한 것이다.

아울러 외국법인 E의 국내 자회사인 F는 시장변화에 따른 국내 철수를 앞두고 E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해 손실이 발생했다. 설립 이후 흑자를 이어오던 F는 고가 매입의 결과로 -10%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국내에서 약 15년간 쌓은 수천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단 3년 만에 E에게 이전한 후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됐다. 심지어 F가 E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인데도 F는 클레임 대가 명목으로 E에게 송금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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