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청문 주재자(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SK텔레콤이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이날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의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대국민 편익, 지난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LG유플러스와 KT의 사례를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올해 11월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말 이후 서울 외 노선 및 수도권·광역시까지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정부 및 다른 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세부 논의를 통신사들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초고주파 대역의 생태계 조성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고객 편익 확대를 위한 전국 확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GHz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세부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국내 28GHz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서 추진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