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30일부터 지급

머니투데이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2023.05.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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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화순군지부 및 지역농협서 수령…지역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화순군은 30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사진제공=화순군.화순군은 30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사진제공=화순군.


전남 화순군은 30일부터 농협은행 화순군지부 및 지역농협을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어민은 8767명이며 1인당 60만원 상당의 화순사랑상품권(1만원권)으로 지급된다. 총 지급액은 52억 6000만원이다.

화순군은 지난달 14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난달 중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안부의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게 됐다. 다만 정책으로 발행된 상품권에 한해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에 화순군은 농어민 편의를 도모키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화순사랑상품권을 정책발행용으로 신규 발행 요청했고 제작 기간이 상당 시일 소요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늦어졌다.



화순군은 읍·면 및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 농어민 공익수당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농가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급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는 30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 및 농협은행 화순군지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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