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이 가성비 높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되며 합리적인 비용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퍼블릭 골프장인데도 비싼 그린피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바뀐 체육시설법은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린피를 대중형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며, 음식물이나 물품 구매 강제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곳 중 338곳(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곳(12.4%)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길 기대한다"며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