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퍼블릭 골프장 稅부담 늘어난다..값싼 대중형 전환 유도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3.05.30 12:00
글자크기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해 하반기부터 적용

대중골프장/사진=뉴스1대중골프장/사진=뉴스1


올 하반기부터 비회원제로 운영하면서도 그린피(골프 코스 사용료)를 비싸게 받는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이 가성비 높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되며 합리적인 비용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퍼블릭 골프장인데도 비싼 그린피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바뀐 체육시설법은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린피를 대중형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며, 음식물이나 물품 구매 강제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대중제인 경우 17억6000만원, 비회원제인 경우 43억9000만원으로 약 2.5배 차이가 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곳 중 338곳(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곳(12.4%)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길 기대한다"며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