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으로 보장돼 있는 공휴일 만이라도 제대로 보호받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도입의 취지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신정(1월1일)과 설 연휴,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있다.
그렇다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다른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한다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원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원에 더해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 8만원까지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 등 1.5배만 지급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