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이별 통보하자 불지른 여성…항소심서 감형 왜?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3.05.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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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뉴스1 DB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남자 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우발적 행동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3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7시55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이성친구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남자친구 B씨와 동거했던 A씨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싸우다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을 지른 A씨는 곧바로 불을 끄려했지만 실패해 몸에 화상을 입고 119에 화재 신고를 했다.

방화로 주택 2층이 전소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3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가 나자 몸에 화상을 입어가면서까지 진화하려 한 점, 곧바로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나름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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