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차량을 보고 급제동한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전거 운전자는 멀쩡히 일어나 자리를 떠난 후 뒤늦게 차량 운전자를 신고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툭툭 털고 가신 분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7일 오후 6시 서울 성북구의 한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후 자전거 운전자가 A씨를 경찰에 신고,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경찰은 내게 일부 과실이 있고 내가 먼저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며 "사고 미조치로 정식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차량을 보고 급제동한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전거 운전자는 멀쩡히 일어나 자리를 떠난 후 뒤늦게 차량 운전자를 신고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 없는 곳"이라며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차는 3m 정도 뒤에 있을 것이고 횡단보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곳 횡단보도에 자전거는 횡단도가 없어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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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 차량은 급제동하지 않고 부드럽게 멈춘 상황"이라며 "A씨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저런 곳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 후 미조치 여부와 관련해선 "만약 사람이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냥 갔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난 상대방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며 "또 파편이 튀어서 2차 사고 위험성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무능한 조사관 관등성명 공개하자", "어떻게든 돈 벌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 대단하다", "갈수록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등 의견을 밝히며 A씨를 옹호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차량을 보고 급제동한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전거 운전자는 멀쩡히 일어나 자리를 떠난 후 뒤늦게 차량 운전자를 신고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