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문제로 다투다 망치로 업체 대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2일 오후 3시15분쯤 인천시 중구 한 사무실에서 업체 대표 B씨(42)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B씨와 임금과 공사비 미지급 등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고 상해 피해 치료 기간은 2주여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