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 조직 내에서 의사로서의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부정한 목적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내시경 사진 등을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