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최근 폭행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5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앞에서 B씨(26·여)의 머리에 이온 음료를 쏟아 부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