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이 장면 따라 했다간…'폭행죄'에 해당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5.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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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온 음료 등 액체를 머리에 쏟아붓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최근 폭행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5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앞에서 B씨(26·여)의 머리에 이온 음료를 쏟아 부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B씨는 A씨가 던진 아이스크림에 맞아 이에 대해 항의하며 말다툼을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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