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했어요"…'알레르기' 아동에 달걀죽 먹인 보육교사 '무죄'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5.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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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에게 실수로 달걀죽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2살 원생에게 달걀 채소죽 한 그릇을 먹인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놀이시간에 이 원생에게 교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간식 시간에 간식을 권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원생 부모로부터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기는 했으나, 이를 깜빡 잊었을 뿐이며, 해당 원생이 죽을 먹은 이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도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학대 의도가 없다고 봤다.



또 간식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어린이집 CCTV 확인 결과 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심한 것은 이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원생을 돌보는 일에 미흡한 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수 인원을 보육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도적 학대는 없었던 것 같다"며 "또 피고인들이 해당 원생에게 자주 친밀감과 관심을 표현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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