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주재하는 윤관석 의원(왼쪽)과 국회 본관을 나서는 이성만 의원.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당 내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가결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의혹까지 도덕성 논란으로 당 지지율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돌아올 후폭풍이 더 크다는 점에서다.
검찰의 정치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다. 호남 지역구를 둔 민주당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와의 통화에서 "의원들 분위기가 (공개된 증거가) 여러 증거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공소장을 봤더니 문제가 많더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한편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표결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