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 '비상문 개방' 처벌은?…"항공법 위반시 최대 10년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05.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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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착륙 전 비상문 개방'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조사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6일 착륙 전 비상문 개방 사고 관련 아시아나 여객기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6일 착륙 전 비상문 개방 사고 관련 아시아나 여객기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연 30대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조사한 결과, 30대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함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어 국토부는 항공 안전 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 안전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한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한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49분 승객 194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낮 12시37분쯤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출입문을 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이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고도 200m 지점에서 문이 열렸다"며 "당시 승객들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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