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6일 착륙 전 비상문 개방 사고 관련 아시아나 여객기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조사한 결과, 30대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함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한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49분 승객 194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낮 12시37분쯤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출입문을 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이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고도 200m 지점에서 문이 열렸다"며 "당시 승객들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