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2017년 당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17.12.4/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휘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 등이 홍 시장을 상대로 "30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끝에 지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홍 시장은 2017년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류 전 최고위원을 가리켜 "주막집 주모",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했다가 소송을 당해 2020년 4월 "류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정 전 대변인 또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고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며 홍 시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됐을 뿐, 각 표현이 직접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진 않았다"며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홍 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선후·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정돈된 구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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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홍 시장 발언 중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부분은 오히려 단순히 '한 사람을 제명해버렸어요' 부분에만 관련된 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