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최초 도입됐다. 이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 등 각 지자체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업 계획을 내면, 정부는 사업에 따라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을 각 지자체에 차등 지원한다.
은퇴자나 청년층의 지방 이주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도 지방소멸기금과 연계한다. 연계 사업 규모는 약 23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와 기금사업을 아우르는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평가 시 현장실사도 모든 지자체에 확대 적용한다. 중장기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과 투자계획을 연계하고 평가에도 반영한다. 이밖에 각 지자체의 관심분야를 파악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투자계획 컨설팅도 지원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는 도입 2년차를 맞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