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통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건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손보험 전산화를 위해선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 약 10만여개와 15개의 보험사를 표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운영할 중계기관이 필요하다. 중계기관은 병원이 제출한 의료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보험사에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된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유력하게 중계기관으로 거론됐지만 의료업계의 반대가 심하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위원회도 본래 기능 외의 추가 업무 부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 올랐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방대한 보험정보를 큰 사고 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심평원과 달리 병의원과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손보험 전산화를 위한 시간과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전산화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디 곳이 중계기관으로 선정되든 국민 편익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법 통과 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 마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아직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