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량 창문에 걸터앉아 '아찔 주행'…외국인 女 "동생 출산 기뻐서"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5.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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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는 등 위험한 상태로 운전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주행 중인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는 등 위험한 상태로 운전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행 중인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는 등 위험한 상태로 운전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씨(3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15분쯤 연수구 옥련동 한 도로에서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자는 경찰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승용차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고 신고했다.



해당 승용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습을 감춘 상태였으나, 번호판을 조회한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오후 1시쯤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A씨는 "위험한 행동인 것을 알고 지인인 여성 2명을 말렸다"고 진술했다.



상체를 승용차 밖으로 내민 한 카자흐스탄 국적 B씨(여·27)는 "동생이 아이를 출산해 기뻐서 그랬다"며 "카자흐스탄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한국에서도 괜찮을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등 위험 운전을 한 구간은 약 100m 내외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 등 여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도로교통법이 한국과 달라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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