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15분쯤 연수구 옥련동 한 도로에서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자는 경찰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승용차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오후 1시쯤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A씨는 "위험한 행동인 것을 알고 지인인 여성 2명을 말렸다"고 진술했다.
상체를 승용차 밖으로 내민 한 카자흐스탄 국적 B씨(여·27)는 "동생이 아이를 출산해 기뻐서 그랬다"며 "카자흐스탄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한국에서도 괜찮을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등 위험 운전을 한 구간은 약 100m 내외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 등 여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도로교통법이 한국과 달라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