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가사·돌봄 서비스 근로자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주는 방안과 일정 시간의 취업 교육을 하는 등의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 증가와 아이돌봄 인력 부족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사 종사자의 감소와 고령화도 이유로 거론된다.
국내 가사 서비스 종사자 규모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2022년 11만4000명으로 38.7% 줄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종사자의 33.2%는 50대, 59.0%는 60대로 50대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92.2%에 달한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하겠다"며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지난 2017년 도입했으며 가사 근로자 자격 기준으로 언어능력과 가사 경력 등을 본다. 1978년에 도입한 싱가포르는 기초 학력 이수 등이 자격 기준이다.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권 유린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표로 여겨진다"며 "하지만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 인권 유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너무 제도 도입에만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쿠웨이트 사막에서 35살의 필리핀인 가정부 줄레비 라나라의 시신이 불에 탄 채로 발견됐다. 필리핀 정부는 쿠웨이트에 대한 인력 파견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