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갚는 날이 대체공휴일인데…안 갚으면 연체되나요?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3.05.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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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을 앞둔 25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포항 문수사 경내에 오색 봉축등이 주렁 주렁 달려있다. /사진=뉴스1부처님 오신날을 앞둔 25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포항 문수사 경내에 오색 봉축등이 주렁 주렁 달려있다. /사진=뉴스1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9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가 영업하지 않는다. 29일이 대출 이자납입일인 고객이 이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될까.



정답은 연체로 처리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이자납입일은 다음날인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에 30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사 대출도 만기가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식신용거래금액도 마찬가지다.

카드 결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29일 출금예정인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 자동납부 내역도 30일에 출금된다.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30일에 찾을 수 있다. 대신 금융회사에 맡긴 기간아 하루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자분까지 포함돼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일도 순연된다.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다. 지난 25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30일로 순연되고, 26일 주식을 판 대금의 수령날은 31일로 늦춰진다.

보험금은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조율하면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토록 약관상 규정있지만 공휴일인 29일이 지급기한이면 다음날에 처리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미리 자금을 확보해둬야 한다. 미리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 등을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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