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폭력조직원 9명이 이탈한 조직원 공동폭행 혐의 관련 재판 중 위증한 혐의가 발견돼, 또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폭력조직 우두머리인 A씨와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이들의 지시를 받은 D씨 등 7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B씨는 형제 사이이며 같은 혐의를 받은 그의 모친 C씨에게는 기소를 유예했다.
D씨 등 조직원 7명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 'A씨와 B씨 지시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위증 범행 혐의와 관련 검찰은 교도소·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5대, 일기장 등을 압수했다.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940분 분량의 접견 녹취록과 5000쪽 상당의 원 사건 기록 분석, 영상녹화 조사 등 수사에 나서 범행 혐의점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주시내 OO파 조직폭력사건 재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직원 등 10명을 위증혐의로 입건, 9명을 기소했다"며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수감 중 폭처법 등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 없이 위증 공모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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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증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적발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